“악법은 법이지만 불법은 법이 아니다.”

뉴욕교협 40회 총회에 대한 소회
뉴스일자: 2014년11월04일 01시40분

뉴욕 교협 40회 정기 총회는 끝이 났다.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모두 단독으로 출마했다. 그 탓에 선거의 뜨거운 열풍(?)은 없었다. 그래서 비록 투표를 통해서 당선자들을 확정짓기는 했지만 비교적 다툼이 없는 조용한 선거였다. 앞으로 다툼이 없는 교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간의 시비나 다툼의 끝점은 법정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교회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 법정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야 비로소 다툼이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법인 사회일 때 그런 것이지 “법이 법이 아닌 사회”에서는 법이 다툼의 마지막 해결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마지막은 언제나 총이다. 따라서 다툼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비극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뉴욕 교협은 뉴욕 교계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이다. 다툼을 중재하고 교계를 하나로 묶어야 할 교협이 다툼을 잠재우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때에는 분쟁을 만들어 내어 목회자들이 서로를 등지고 돌아서게 만들기도 했다.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라 할지라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교협의 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협 안에서 다툼의 끝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나중에는 사회의 법정으로까지 가는 눈꼴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말 것이다.
 
뉴욕 교협이 뉴욕 교계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먼저 법이 법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40회 총회에서 선거관련 규정 몇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개정 절차와 개정 조항의 내용 그리고 개정 의도에 의문점들이 있다.
 
 

1. 개정 절차의 문제점

 
우선, 현행 교협 헌법 개정규정(제13장 제29조)에는 실행위원회 혹은 회원 1/4 이상의 제의(청원)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총대)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 상정되었던 헌법 개정안은 실행위원회나 회원 1/4의 청원이 없이 상정이 되었다. 지난 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에서는 법규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운영세칙 개정안만 다루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규위원회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여 총회에 헌의하는 것으로 결정(표결 13:7)했을 뿐이다. 실행위원들에게 배포되었던 자료들을 보면 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선거관리운영세칙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절차 상 두 번 째 문제는 의결 정족수이다. 이번 총회 출석은 모두 113명이었다. 헌법개정 정족수는 출석 회원 2/3, 즉 7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찬성 50, 반대 15표였다. 한 회원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의장은 임의로 출석을 재석으로 해석하며 통과된 것으로 공포했다. 숫자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 되려면 적어도 숫자는 맞추어야 한다. 의장이 한 번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국회가 싸움질 하는 것도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다. 과거 김일성이도 모든 선거에서 숫자를 맞추었고 교협이 총회에서 경찰을 입회시켰을 때에도 숫자는 맞추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천하 없어도 의결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개정 조항 내용의 논리적 문제점

 
두 번째, 이 번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제24조 제2항이다.  “정, 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1회 투표로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케 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단서 조항은 내용 상 논리적 오류가 있다. 부회장의 자격 요건은 오로지 (목사)부회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려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현 부회장만이 회장 후보가 된다는 자격의 요건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단, 현 부회장의 유고나 자진 출마포기에 따라서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현 부회장이 차기 회장 당선에 실패 등의 경우에는 현 부회장이 아닌 사람도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 대신,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케 한다)”는 내용을 단서 조항에 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 부회장만이 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의 단서(예외) 조항이 결코 될 수 없다. “현 부회장만이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단서 조항을 달아도 단서 조항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현 부회장이 아닌 사람도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없으면, 현 부회장이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거나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장 후보를 다시 내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가 없어지는 셈이다.
 
 

3. 개정 의도의 의구심

 
법규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현 부회장만이 회장에 출마토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열 선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그동안 교협 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과열된 것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했기 때문이란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제들은 다수 후보가 출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몇 목회자들이 사모임을 결성하여 편 가르기를 해왔기 때문이란 사실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복수 혹은 다수의 후보자들이 출마할 경우는 3차 투표에서는 다득점자가 당선 되기 때문에 당선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 부회장이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되도록 하지 않고 총회에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현 부회장이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번 총회만 해도 단독으로 출마했던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당선은 됐지만 모두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결정되었다.
 
개정안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단서 조항이란 이름으로 달아 놓은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후보를 등록케 한다”는 내용이다. 회장 후보에 현 부회장 단독으로 출마하게 했으면 재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를 세워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재선거에서는 증경회장단에서 복수추천을 하겠다는 것은 증경회장단에서 내 세우는 사람을 회장으로 당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오면 3차 결선투표에서는 다득점 규정에 따라 당선자가 반드시 결정되는데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결국 증경회장단에서 추천한 사람이 회장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증경회장단에서 복수 추천한 후보들을 선관위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결국은 증경회장단이 추천한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증경회장단은 교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협 헌법 제17조에 증경회장들과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지만, 교협 헌법 어디에도 증경회장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 동안 교협 선거에 증경회장 분들 중 몇몇 분들이 교계의 편 가르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증경회장 전체도 아니고 몇몇 증경회장분들이 모여서 만든 증경회장단이란 사모임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을 의도하고 했던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증경회장단이란 사모임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현 부회장을 회장 투표에서 낙선하게 만들고 대신 특정 후보를 추대해서 당선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요컨대, 공정선거를 위한 개정이 오히려 특정 사모임의 선거개입 여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결과가 되었으며, 부회장이 차기 회장 당선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단서 조항의 논리적 오류로 생기는 혼란, 그리고 총회의 개정안건 상정의 문제와 표결 정족수의 부족으로 인해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당연 무효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바르게 수정 혹은 삽입하여 합법적 개정 철차에 따라서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혁은 개혁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는 개혁이 성사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악법은 법이지만 불법은 법이 아니다.
 
 

임병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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