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동성 결혼 거부 성명서

개정안 통과 저지 및 노회 내 동성 결혼 불가 정책 고수할 것
뉴스일자: 2014년06월24일 12시03분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남후남 장로,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6월 23일(월)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21차 총회에서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노회 자체의 입장과 정책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회장 남후남 장로, 부노회장 김진호 목사,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 중앙협의회장 박상천 목사가 참석했다.  
 

지난 19일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1년 간 172개 노회의 찬반을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과반수(87개 이상의 노회)가 찬성해야 규례서에 적용된다.


현 미국장로교 헌법 헌의안  내용
크리스찬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 간에 맺는 시민 계약(규례서 W-4, 9001)


10-3 목사와 당회가 해당 문구를 '유권해석' 하여 양심과 믿음에 따라 동성 결혼을 집례/거부 가능
10-2 기존 문구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수정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의안을 설명하며,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점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헌법의 ‘한 여자와 한 남자’ 문구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between two people, tradionally a man and a woman)'결합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사실상 동성 커플을 이성 커플과 함께 헌법 안에 포함시키는 의미이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헌의안 10-3은 헌법 개정에 상관 없이 유권해석에 초점을 맞춰 현재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 목사는 이 점에 대해 “총회가 동성애에 대한 포용적인 결정을 내려도 실제 교회에서의 변화는 없다. 한 예로 3년 전 이미 동성애자가 목사와 장로로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이 확정되었지만, 동북부대회 22개 노회에서는 단 한건의 동성애자 직분자 안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부한미노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노회와 연대하여 개정안 통과를 적극 저지 및 소속 목회자의 동성 결혼 집례나 당회 교회 건물 사용 불허” 등의 방침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2014.06.23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Eastern Korean Presbytery)는 금번 제221차 총회에서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노회의 입장과 정책을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스러운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현재 미국의 여러 주(현재 19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동성 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장로교 헌법이 노회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우리 노회와 소속 교회는 동성 결혼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행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 우리는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써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와 성화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교회로서 성심을 다 할 것이다. (*장로교 창시자인 죤 낙스(John Knox)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동부한미노회가 제안한 미국장로교가 기도를 통한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자는 헌의안(13-8)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금년 10월을 기도의 달로 제정하고 미국장로교 전체가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제안된 ‘규례서 개정안’(10-2)이 교단 172개 노회들의 찬반을 결정하는 수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단 내 다른 보수 노회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동부한미노회는 이번 총회에 동성 결혼 개정안이 상정될 것을 감지하고 대안(헌의안 10-7)을 제안하여 마지막까지 적극적 저지에 앞장 서 왔다.)

 

5. 우리 노회와 산하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본 노회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 결혼 집례나 당회의 교회 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왼쪽부터 직전 노회장 박상천 목사, 부노회장 김진호 목사,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 노회장 남후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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