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임병남]교협의 문제, 총회가 풀어야 한다!

뉴스일자: 2011년12월29일 07시38분

 

요즘 뉴욕교협(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 시끄럽다. 부회장을 지내고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출마를 했던 회장 후보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리고 후보 재등록에서 두 분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중 한 분은 교협 회비 체납으로, 다른 한 분은 3년 이내 동교단 출마라는 것 때문에 시비가 있었지만 선관위는 이들 모두를 후보 등록자로 공식처리했다.

수일 후, 교협 정기 감사에서 2명의 감사는 재정문제에서 몇가지 지적과 더불어 선관위 업무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의 중간발표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했고 몇몇 매체에는 광고형식으로 이를 발표했다.

현 집행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하며 감사는 단지 재정만 감사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행정운영에 관한 감사는 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과 권력남용으로 규정, 이에 불응했으며, 감사의 내용을 언론매체에 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가장 모범적인 지역 기독교단체로 소문이 났던 뉴욕교협은 이제 그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뉴욕의 500여 개의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부해 왔는데 이제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지역사회로 다가 가고자 할 때에 적잖은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교협의 화합을 위해서 교협 이사회(이사장 황규복장로)가 특별기도회를 갖고 기도문을 발표했다.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도 교협의 화합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교계의 원로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1.5세와 2세의 젊은 목회자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싸움과 대립과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총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볼 성 사나운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총회가 정상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고성이 오가다가 그럭저럭 총회가 마무리 된다할지라도 지금의 교계의 갈등은 그대로 잠재된 채 다음 회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목회자들이 여러 기독단체나 교계 행사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서로 등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신앙의 본으로써 성도들 앞에 서야 하는 목회자들이 싸움판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가슴에 분노를 안은 채 강단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교협이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써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골은 더욱 깊어지고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꼬이게 된다. 교협은 이 번 회기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번 회기 내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언론용 화해의 제스처를 가지고 갈등을 덮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시간적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시비를 잠재우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모든 회원교회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집행부가 그 동안의 결정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보여준다면 후보에서 탈락된 분도 탈락 사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당성에 대한 시비를 더 이상 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감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교협에서 최종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총회에서 찾아야 한다. 총회원 다수의 뜻이 곧 객관적 정당성이 되는 것이다. 때로는 다수의 결정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총회가 내리는 다수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재정에 관한 것을 제외한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총회에서 직접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총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가? “법대로, 규정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을 말하게 되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비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 법을 들먹인다면 법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뉴욕 교협은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문화된 규정으로는 최상위 법에 해당하는 정관(2010. 10. 12 9차 수정)이 있고, 2010년 10월 12일 3차 수정안이 통과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과 2005년 1월에 제정된 사무국 규정, 그리고 2010년에 제정된 목회자 및 평신도상 위원회 세칙이 있다. (교협 사이트(www.nyckcg.org)에 가면 볼 수 있다.)

 

총회는 이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이번 집행부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판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이고, 모든 시비를 한 방에 잠재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이나 기타 업무세칙들 가운데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불공정한 규정들은 고쳐야 할 것이다. 때로는 불공정하고 애매모호한 규정들 때문에 법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현행 교협의 관련 규정들 중에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럿 있다.


 

 

1. 회장후보 자격심사

 

현 집행부의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 등록구비서류 중,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외에 추가로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을 증거로 나이와 학력의 불일치, 서류위조 등의 이유를 들어 1차 회장후보 등록신청자를 자격미달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합법, 당사자와 감사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1) 회장 입후보 등록구비서류 중,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외에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하라는 것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부칙 1조의 “이 규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관리 상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거 업무관리 상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과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

 

첫째, “선거 업무관리 상 필요한 사항

"선거 업무관리 상 필요한 사항"이란 선거일정과 같은 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심사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서류 요청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나이와 학력 및 서류 위조 문제

나이와 학력이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닐지라도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것, 서류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미비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타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를 고치는 것은 분명한 공문서 위조이다. 그러나 이력서나 자필진술서에서 생기는 기재착오는 공문서 위조와 어떻게 비교 되는가 하는 것도 따져볼 일이다.

또 서류를 가지고 자격의 여부를 판단해주어야 하는 것은 집행부(선관위)의 소관이고 도덕과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은 선거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와 학력의 기재사항이 다른 것이 도덕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기본 서류의 문제인가 하는 것도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학력위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의 문제

 

그리고 현행 선거관리법은 규정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후보등록시 요구되는 등록서류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어야 한다.

회장/부회장 입후자 자격(제11조)은 ➀ 본회가입 5년이상 ➁ 회비 체납 없는자 ➂ 목사안수 10년 이상 ➃ 뉴욕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➄ 본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자 ➅ 인품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➆ 3번 이상 출마하지 않은 자 등이다.

그리고 등록서류는 ➀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양식) ➁ 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➂ 본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➃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➄ 이력서 1통(사진부착, 가족사진 1매) ➅ 입후보 소견서 1부 ➆ 공탁금 US $1,000.00 납입 증명서 1통 ➇ 여권용 사진 1매 ➈ 목사 안수 증명서 1통(Copy)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로는 목사안수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사안수증 외 다른 구비서류들은 규정에 명시한 입후보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지 등록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하는 자필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 선관위 직권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후보자의 자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의 자체 조사로 후보자를 심사한다면 후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개정해야 된다면 본회 가입 5년이상, 임역원/실행위원 역임여부, 3회 이내 출마 확인 등의 증명은 교협발행 경력증명서로 대치가 가능할 것이다. 회비 체납여부는 회비 납부 영수증, 리턴체크, 아니면 교협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욕에서 담임목사 5년이상의 경력증명도 그동안 시무했거나 시무하고 있는 교회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가 가장 적합한 증빙자료가 될 것이다. 인격과 품행에 관한 것은 추천서로 가능할 것임. 그러나 사법적 증거자료로는 신원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속 교단 추천서는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혹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교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법하다. 교인들이 원치 않거나 교인 모르게 출마한다면 출마자가 회원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감사의 행정감사

 

교협의 정관 제9장 (재정) 제23조 2항은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로 되어 있다. 그 외에는 감사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현 집행부는 이 조항을 들어 감사는 오직 재정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규위원장 유권해석).

여기서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조항은 임역원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재정(제9장) 관련 조항이라는 것, 따라서 감사의 임무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월별 재정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집행부의 재정피감 의무를 나타내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감사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감사의 임무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감사의 임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만국통상법에 따라 감사가 제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감사의 임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것은 제반 업무에 관한 감사를 허용한다는 포괄적 의미인지, 아니면 재정관련 조항으로 감사의 모든 임무를 해석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의 정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어느 회기엔가 타이핑 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보완해야 할 부분이며, 이번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3. 사전등록 문제

 

금년에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업무상 편리한 점도 있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금년 첫 해이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투표에 임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사실을 정말로 모른 채 총회에 참석했다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강력히 항의하게 되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회원교회에 개별적으로 통지했다는 증거자료라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Certified Mail로 보낸 증거라도 있으면 설명이 되지만 일반 메일로는 개별 통지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회비 납부와 (피)선거권

 

총회 공고문 3번째 항목에는 “모든 회원교회는 37, 38회기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다. 다음 회기의 회비를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는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자는 회기 중, 회기가 끝나기 전에만 회비를 납부하면 되고 선거권자는 회기 시작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면 이것은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선거세칙에서 언급한 회비체납의 문제는 추후납부를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추후납부를 전제로 한다면 굳이 회비체납을 자격요건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아무튼 이번  총회 당일에 시비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총회에서 관행을 바꿀지, 후보를 탈락시킬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총회는 법위에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라고 하면 법대로 해야 하겠지만, 모든 총회원들이 법을 넘어선 결정을 하게 되면, 법과 상관없이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다.

 

5. 명예훼손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미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그 기본권이 제한 받을 때가 있다. 사실 관계를 떠나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단,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야 하고 악의가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에 관한 주장은 설명으로도 가능할지 모르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총회로부터의 결정은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교협 관련 법규의 다른 문제점

 

(1) 세칙과의 상충

 

선관위 업무세칙 제2조는 “이 규정은 본 회의 임원선거 업무에 적용하되 모법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항의 명시가 없더라도 하위의 법은 상위 법을 초월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정관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정관 10조(특별분과위원회) 8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업무세칙를 갖는다고 했지만 위원은 3년조 3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세칙 3조에는 1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2) 업무세칙 개정문제

 

정관 부칙 26조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선관위 업무세칙과 상위원회 업무세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은 부칙 2조에서 “이 규정의 개정은 교단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리고 3조에서는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교협의 현 업무세칙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이다. 현재 총회의 재적은 340개 회원교회의 2명의 총대와 당연직 총대(증경회장)를 포함하면 최소 680명 이상이며, 그 중의 과반수는 34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는 전체의 수가 300명을 넘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 얘기는 현행 규정으로는 개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 세칙 규정상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협의 문제는 총회가 풀어야 한다!

 

 

이번 회기의 집행부는 교협의 잘못된 오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과감한 시도 속에 개혁의 피치를 높이 들었다. 파격적으로 신입에 가까운 회원교회 목회자들도 임원에 선임했고 그동안 실행위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대거 실행위원에 임명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보인다. 한 해 동안 교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교협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때문에 현 집행부로 화살이 쏠리는 것이 안타깝다.

명예롭게 한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려면 그 동안에 생겼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현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필자는 그 정당성은 오직 이번 총회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가 하는 것을 따져볼  일이 아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법과 상식의 논리로 모든 회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하여 이것이 총의로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는 길이며, 이것만이 이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믿는다.











편집국장
임병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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