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 기독뉴스
모바일보기
기독뉴스 개편사이트 안...
2024년 05월 06일
 
뉴스 오피니언 방송사진 커뮤니티 2세뉴스
기사등록 I 독자마당 I 광고후원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 > 사회 > 미국
2015년06월29일 09시24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미 대법원 “결혼 법·사회 발전과 분리될 수 없어”
연방 대법원은 26일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동성커플 14명의 청원으로 4월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이들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이성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써 나가는 그런 곳"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 등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환영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결혼의 자유'라는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승리는 자유와 평등, 포용, 무엇보다 사랑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커플들이 '결혼한다'라고 말할 자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기사제공 미주한국일보>
▲ 연방대법원 청사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들이 26일 동성결혼 합헌 결정 발표에 기뻐하고 있다<연합>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뉴스스크랩하기
미국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9105985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1]
뉴스홈 > 뉴스 > 사회 > 미국
다음기사 : 오바마 미국과 큐바 국교정상화 대사관 오픈 선언 (2015-07-06 09:32:32)
이전기사 : 입법회기 때면 중고생들 고용하는 의회 ... 왜? (2015-04-12 17:22:3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보도지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사업제휴 직원채용 광고후원 기사제보 연락처 do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