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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09일 23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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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의 문제, 어디서 오는가?

요즘 뉴욕의 교계에는 때 아닌 법과의 싸움이 한창이다. 문제는 법해석이 다르다는 것.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탓할 수 없다. 법해석을 잘 못한다고 목회까지 잘 못하리라고 판단 내려서도 안 된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을 몰라도 성경을 알고 신앙이 있고 성품이 곧고 소명이 있으면 된다.

목회를 하는 데, 법을 잘 알아야 된다면 목사 안수 자격요건에 법을 전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반드시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 한해서 안수를 준다는 교단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목회와 법률 상식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목회를 벗어나서 단체를 구성하게 될 때에는 비록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라할지라도 법률에 조예가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법이 없이도 운영이 되어질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판단해야만 할 때에는 법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협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다. 그 중에는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요하는 분과도 있다. 가령, 음악분과인 경우는 음악을 잘 아는 목회자가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음악을 모르는 목회자가 음악분과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협이 주관하는 음악관련 행사에서 음악적 수준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 단지 그뿐이다.

그러나 법률 관련 분과를 맡은 목회자가 법률적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애매하게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교협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협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구성하는 단체에서 법률관계의 분과를 맡길 때에는 법정계열을 전공한 사람, 행정이나 법률관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장의 독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문표기법도 제대로 모르고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이 법 규정을 해석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법해석에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모임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의감만으로도  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바른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법해석을 맡겨야 할 것이다. 나이가 법해석과 관계가 있다면 원로분들이나 "며칠후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하실 분들을 모셔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른 법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자질과 법률, 혹은 행정의 경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협의 다음 회기의 집행부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뉴욕평화교회
임병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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