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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30일 13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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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단성 여부 신옥주·류광수 YES, 최삼경·전태식 목사 NO
 ▲장로교 주요 교단 9월 총회에서는 이단 관련 규정과 해제 결의가 있었다.(사진은 예장합동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가 무분별하게 벌어지면서 혼탁해진 가운데 각 교단 총회 이단사이비 관련 결의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주요 장로교단 총회에서 이단 또는 사이비로 결의되거나, 해제된 내용을 살펴봤다.

예장합신 “신옥주 목사 이단성 있어 경계해야”

예장합신(우종휴 목사) 총회에서는 신옥주 목사(은혜로선교회)가 이단성이 있고 경계대상이라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예장합신 이대위 보고서는 신옥주 목사에 대해 △성경을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한다 △지금까지 130년 한국기독교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왔다고 주장한다 △신옥주 목사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라며 우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보고에 따라 합신측 이대위는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자고 총회에 보고했고 이는 그대로 통과됐다.

예장합신 보고서에 따르면 신옥주 목사는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가 2008년 은혜로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사관아카데미는 2009년 8월에 개원했으며 이사장은 영광제일교회 이기웅목사, 원장은 신옥주 목사가 맡았다.
국내외 13개 지교회를 만들었는데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과 중국에 4개 교회와 천안, 대전, 진주, 울산, 대구, 제주 등을 비롯해서 9개 지교회를 세웠으며 2011년 4월에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은혜로교회에 바울사관아카데미 본원을 두고 여러 곳에 분원을 만들고 있다. 주로 집중세미나, 공개세미나, 특별세미나를 하고 있다.

예장통합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성 확인”

예장통합은 대다수의 정통교회에서 이단시 돼 왔던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로마가톨릭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단성을 확인했다. 예장통합은 몰몬교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몰몬교는 한 개인의 신비적 체험과 환상, 그리고 신비주의적 상상력에 기초한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영적교만과 편협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신성을 부인하고,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지옥을 부인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즉,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단적 요소가 있으나 반 사회적 이단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류광수 이단 맞다” 재확인

예장합동은 이미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 다락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단임을 재확인 했다.

예장합동은 ‘류광수다락방이단재조사처리위원회’는 “제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류광수 다락방은 신학적·도덕적으로 돌이켰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 해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류광수다락방 이단해제 관련자인 김만규 목사와 유장춘 목사 대한 처벌을 결의하고 소속 노회가 시벌케 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의 류광수 다락방 재조사는 홍재철 대표회장 임기 중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자, 제98회 총회에 ‘재조사(재확인)’ 헌의가 올라옴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번 총회에 이를 보고 한 것이다. 류광수 다락방의 이단성 재차 확인은 이번 총회에서 예장합동이 한기총을 탈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예장합동 “최삼경 목사 이단 규정 무효화”

반면 이단규정에서 해제된 인물도 있다. 예장합동은 최삼경 목사의 이단 규정을 무효화 했다.  예장합동은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예장합동은 8년 전 제91회 총회에서 ‘이단성이 없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소집된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이 요청한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해 ‘이단임을 확인 규정’ 했고 제97회 총회(2012년)가 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제91회 총회 결의를 확인하면서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장고신 “전태식 목사 참여 금지 건 해제”

또 예장고신은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참여 금지 건’을 해제했다. 고신총회는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전태식 목사와 관련된 총회 결의 사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장 고신은 지난 제56회 총회에서 ‘전태식 목사의 사상은 본 교단의 신학 이념과 다르므로 교단 교역자들 및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전태식 목사가 소속된 기하성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장 함동근) 측은 지난 1월 고신 총회에 공문을 보내 ‘전태식 목사에 대한 참여 금지 건을 해제하고, 교단 교류 차원에서 신학적 지도사항은 본 교단에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번 총회에 이 건이 논의됐고, 고신 총회는 “장로교회와 오순절 교회의 신학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부분도 있다”며 “기하성 교단이 보내 온 협조 청원에 따라 교단 협력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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