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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21일 2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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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조희준 전 회장 항소심서 감형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은 영산기독문화원 소유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적정가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교회 재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배임 등 혐의가 인정된 조용기 목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조희준 전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용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교회 재산에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 조희준은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과 배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용기 목사가 교인들의 재산으로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잘못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청산된 재산을 순복음선교회에 환수한 점,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에 힘썼으며 성도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주식 감정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주당 주식 가액을 3만 4천원에서 4만 430원으로 재산정 했다. 재판부는 “총 손실액은 줄었지만 배임으로 인정할만한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됐던 조세포탈 건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포탈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관계자들도 무죄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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