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장로회총회 합동(회장 안명환 목사) 측이 교인의무에 ‘십일조’를 규정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 측은 지난 19일 총회회관에서 ‘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적 규칙’에 명시돼 있던 교인의무 조항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한 헌법조항으로 명시했으며,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제16조 6항)’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교인의 자격 정지(18조 4항)’도 신설했다.
통합 측은 지난해에도 ‘십일조 하지 않는 교인의 권리는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다 내부적 반발과 논란에 부딪힌 바 있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개정위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인들의 권리는 지켜주기 위해 ‘십일조’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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