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교인의무에 ‘십일조’ 규정 입법 추진 논란 - 기독뉴스
모바일보기
기독뉴스 개편사이트 안...
2024년 05월 18일
 
뉴스 오피니언 방송사진 커뮤니티 2세뉴스
기사등록 I 독자마당 I 광고후원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 > 교계 > 한국교계
2014년08월21일 19시28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합동, 교인의무에 ‘십일조’ 규정 입법 추진 논란

예수교대한장로회총회 합동(회장 안명환 목사) 측이 교인의무에 ‘십일조’를 규정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합동 측은 지난 19일 총회회관에서 ‘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적 규칙’에 명시돼 있던 교인의무 조항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한 헌법조항으로 명시했으며,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제16조 6항)’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교인의 자격 정지(18조 4항)’도 신설했다.

통합 측은 지난해에도 ‘십일조 하지 않는 교인의 권리는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다 내부적 반발과 논란에 부딪힌 바 있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개정위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인들의 권리는 지켜주기 위해 ‘십일조’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기독교타임즈(http://www.kmc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뉴스스크랩하기
한국교계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2987356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1]
뉴스홈 > 뉴스 > 교계 > 한국교계
다음기사 : 조용기 목사, 조희준 전 회장 항소심서 감형 (2014-08-21 20:07:25)
이전기사 : 군선교 66년사 주역은 감리교회 (2014-08-21 19:15:5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보도지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사업제휴 직원채용 광고후원 기사제보 연락처 do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