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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08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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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대로 판결할 순 없을까




우리는 깨끗한 사회, 건전한 사회, 즐거운 사회이기를 바라지만 정작 매일 사건 사고로 얼룩진 보도를 접하게 된다. 사회악이 만연 되었다는 얘기다 .

‘법조계의 전관예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4.7. 21.프레스센터)가 있었다.
여기서 전관예우란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대하는 것이다. 낱말 그대로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나 발제에 의하면 “전관예우(前官禮遇 )란 전직 판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는 선배가 맡은 변론에 대하여 재판이나 수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비리로써 법조계의 병폐로 보고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에 자유의지의 인격자로 살도록 하였고, 냉철한 판단 능력의 이성(理性)과 선악정사(善惡正邪)를 구별하는 도덕적 감각인 양심(良心)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자면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퇴임한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 수임료를 일정한 기준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받는다는 것도 문제요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선배라고 연고자라고 봐주기 식의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양심을 저버린 행위요 법리를 주관적으로 처리한 범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이 “양심은 인간의 내적 법정이며 마음 속에 있는 재판소이다.”라고 하였으니 법조인들이 양심을 외면하면 하늘이 내린 자기 감시자인 양심을 저버린 비인격적 처사이다.

배경이 없고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댈 수 없는 이는 그 만큼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을까?

이래서 정부에서는 그간 누적된 관피아로 인한 비리 부정부패의 온상, 적폐를 과감히 척결하겠다는 것 아닌가.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부패척결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사법부의 대대적 개혁이 절실해 졌다고 본다.  

인간의 자아(自我)인 이성과 양심을 빼버리면 남을 게 없다. 그야말로 자기 좋은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양심대로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 원한다. 물론 우리는 다 율법과 법률 양심대로 살았냐고 묻는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 다만 양심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살자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양심상 거리낌 있으면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이다. 견물생심이라 욕심대로 살다간 자충수에 걸려드는 법이다.

이런 전관예우가 계속 되거나 4대 종단 대표의 이석기 무죄 탄원서를 접수하였다하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통진당의 해산 ,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도 무혐의 무죄로 판결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이에 가세하였다니 말도 안 된다. 기독교인 타종단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회개의 기미도 없이 당당한 그 국기문란 RO 조직을 편들면 되겠는가. 용서나 선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이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하게 된다면 누굴 믿고 살 수 있겠나. 냉철한 이성과 선악 간에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사법부가 갖는 매력이요, 권위요, 자부심이다. 중국의 양진은 “잘 잘못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유혹을 뿌리쳤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앉고 서심을 다 아시고 또 자유 의지와 양심을 부여하셨음을 했다는 잊어서는 안 된다. 유교 경전 중용에는 (신독愼獨)이라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간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세상은 사필귀장(事必歸正)이다.

악한 끝은 없다. 죄 짓고 못 산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양심의 소리이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미덕이다.

자칫 선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일생 괴로워할게 아니라  돌이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청백리(淸白吏)이기를 요구한다. 잘못은 일생을 꼬리표로 따라다녀 출세의 길을 막는다. 가족에게도 본이 안 된다. 후학들에게도 올바른 윤리의식 인성교육 측면에서 법과 양심을 지키는 본으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차제에 법조인들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잘못된 전관예우에 대한 자정운동과 여론 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전관예우 제한, 법제화로 사법부부터 솔선수범을 보일 때 타 부서에서도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여 건전한 사회 풍토가 조성 될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로 억울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범세 장로(숭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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