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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23일 19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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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고국에 돌아가서 받으라고(?), 명백한 권리 침해”
교회협, 오는 7월 29일 시행되는 ‘외국인 노동법’ 철회 촉구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회협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은 이주 노동 활동가 소모뚜 씨가 법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뉴스미션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 고용법에는 ‘퇴직금은 고국에 돌아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높다. 당장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철회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그래도 열악한데, 퇴직금은 고국에서 받아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가 23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7층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회협 이주민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게 되었다”며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회협을 비롯해 이주민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알리고 제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법률 개정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퇴직금을 받고도 한국에 남아 있는 기존 사례를 없애고자 아예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힘없는 이주 노동자들에겐 올무가 된다는 비판이 높다.

이재산 목사(교회협 이주소위원회 위원)는 “퇴직금이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노동법 관련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적고 피해도 많이 당한다는 뜻이다"며 "또한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로 못 박는 것은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정부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이니 말 그대로 출국하고 나서 받는 게 맞는다고 설명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독소조항을 내거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부패 심한 나라들, 원금은커녕 아마 뼈만 남을 것"


이 자리에 함께한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소모뚜(이주노동 활동가)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제3국에서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고국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소모뚜 씨는 “안 그래도 부패가 심한 나라들인데 제 나라 국민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주겠느냐. 강도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 부패한 관료들에의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뼈만 남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금 한국 사장들도 기회만 있으면 여러 명목으로 월급을 빼 가는데, 한국 밖에서는 오죽 하겠느냐. 한국 밖에서 자기 권리를 받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한 목회자는 “고국에 돌아가서도 만약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받을 방법이 없다. 국제전화로 계속 재촉할 수 있겠느냐. 한국에서 거절하고 미뤄도 이들이 보호받을 아무런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불법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협박성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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