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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22일 23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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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범죄 영주권자를 국외추방?…내년부터 달라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1년 이하의 경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를 국외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2일(현지시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1310)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경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의 국외 추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연방법과 주법 간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1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 추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추방 범죄는 절도·사기·위조를 포함해 최대 1년 이상 징역형이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국외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운데 68%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경 기자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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