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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07일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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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공동체 실현 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있어도 등록절차 까다롭고 운영 어려움 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펴낸 잡지



7월 5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성경적 공동체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립하기도 쉬워졌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김성원 이사를 만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교회와 선교단체, 협동조합 설립에 앞장서

1979년 성남의 주민교회는 월세를 못 내 거리에 나 앉게 된 성도의 사연을 전해 듣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또, 영등포산업선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 1999년 이후부터 도농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했다. 그 결과,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이렇게 교회나 선교단체가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온 까닭은 자본주의의 대안 공동체로서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는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5천 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이 활성된 곳은 1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너무 쉽게 협동조합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과 조성돈 교수는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몇 명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협동조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윤추구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접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있어도 등록절차 까다로워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 펴낸 잡지
통일 관련 잡지와 온라인 뉴스를 펴내며, 세미나를 기획하고 강사를 파견해 온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김성원 상임이사는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합리적 경제모델이 협동조합이란 생각에, 한반도 통일운동에 비전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지난해 말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협동조합 기본법이 무색할 정도로 등록 절자도 까다로웠고, 경영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해도 협동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찾기는 어려웠다.

김 이사는 “조합원 250명에 직원 5명 규모로, 시작치고는 규모가 큰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데, 5-6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영세한 협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유럽처럼 협동조합이 자리 잡도록 돕는 대출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또, 협동조합 설립에 앞장섰던 교회도 있지만 보수적 성향의 교회는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경제제도로 치부해 터부시하기도 한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조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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