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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04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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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기독교大, 피임보험 안해줘도 돼”…오바마 또 타격



미국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할 경우 피임에까지 강제로 대학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일리노이주 휘턴(Wheaton) 대학교에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기독교계인 이 학교는 자궁 내 피임기구와 사후피임약이 '낙태와 다름없다'며 보험 제공에 반대해 왔다. 기독교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 대상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결정이 학생과 교직원이 대학 건강보험으로 피임약을 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피임약을 받되 그 비용은 대학교가 아닌 보험회사나 제3의 기관이 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성향의 여성 대법관 3명은 법원의 명령이 "정부의 법집행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뒤엎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피임약과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즉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방현덕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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