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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5월08일 16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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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시의회 개회기도 ‘합헌’
<지난해 6월 그리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회기도를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5일 지역 시의회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 하는 기도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시의회에서 하는 개회기도는 행사의 한 순서로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유산”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 맨체스터 근교의 작은 도시인 그리스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하는 개회기도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스 시의회는 11년동안 월례 회의를 시작할 때 지역 내 기독교 목사들이 기도를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각각 유대교인과 무신론자인 두명의 주민이 이를 두고 시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조(정교 분리의 원칙)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원은 이에 공공기관인 시의회가 기독교에 치우쳐있는 기도를 공식회의 때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교 분리라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주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앤토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합헌 다수 의견에서 “시의원 회의 때 하는 기도는 미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뤄진 기도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보수적 성향의 5명의 연방대법관이 합헌, 진보적 성향의 4명의 연방대법관이 위헌 판결을 해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네브라스카 주의회에서 이뤄진 개회기도도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공공장소에 있는 십자가, 십계명, 아기예수 탄생 장면 등과 같은 기독교 조형물들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제거하려는 미국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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