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회장은 3년 징역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은 2002년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주식 25만주를 3~4배 비싼 값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희준은 사전에 청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익도 받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조용기, 박용구에게 전가했다"며 "사전에 타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해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 행위는 조희준이 주도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용기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했다.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화미(hwam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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