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포함 세법개정안 발표
2015년부터 종교인 세금부과가 시행되면서 14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개신교 목회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개척·미자립 교회 목회자 등을 제외한 2만∼3만명 선이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연소득(사례비) 4000여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이면 실제 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신설하고 종교인의 소득(사례비)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한 것이다. 기타 소득은 원고료나 인세, 강연료 등 일시적이거나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의 80%는 인정하고 나머지(20%) 부분에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2%는 별도로 부과된다.
개정안은 교회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에 두 차례(1월 10일, 7월 10일)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했다. 또 목사 등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금 납부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 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아내를 둔 A목사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하자.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20%)은 6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20% 세율 적용)은 120만원(주민세 2% 미적용)이다. A목사는 그해 두 번 나눠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어 A목사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 인적공제(600만원)와 표준공제(60만원) 등을 적용해보니 환급액이 120만원이었다. 전년도 납부한 120만원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셈이어서 실제 세부담액은 없다(표 참조).
A 목사의 경우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등 ‘특별공제’를 뺀 금액인 만큼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만약 A목사에게 근로소득이 적용된다면 납부 세액 규모는 32만7000원 정도다. 이를 감안할 경우 소득 규모에 따른 기타소득의 세 부담은 근로소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예장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장인 김진호(세무사) 장로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은 세수 확대보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소득 4000만∼500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수준이라도 실제 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납부토록 했다.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은 교회 등 각 종교 단체의 행정적 준비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주요 교단의 정기 총회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 결정에 따른 배경 및 진행 상황, 행정 절차 등 설명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미션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