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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7월19일 08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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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헌법 개정안 “십일조 안하면, 교인 권리 중지”
예장 합동 교단이 헌법의 전면적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헌법 개정안에는 교인과 장로, 당회와 담임목사의 권한과 의무 조항이 상당 부분 수정, 삽입됐다. 특별히 ‘교회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개정했다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예장 합동 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었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정치 및 권징조례’ 공청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이하 헌법개정위)는 18일 오전 11시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고,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해 노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총회를 앞두고 헌법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헌법개정위는 이날 수정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늘날 목회 현장과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개정안은 최근 분쟁이 생기는 교회가 늘면서 다툼을 보다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그 방법의 하나로, 목회자의 권한을 견제하기보다는 교인과 당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 평신도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교인의 자격 정지 조항>은 ‘교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교회에 연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예배에 참석치 아니하였을 경우 교인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위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이 교회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막고,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로의 직무 조항에서는 기존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라고 규정된 부분을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행정과 권징을 협력한다’고 수정했다.

아울러 당회 소집에 있어 기존에는 목사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장로회 의결로 당회 소집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장로회가 노회에 요청한 임시당회장이 있어야만 당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담임(위임)목사의 경우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는 규정은 아예 삭제돼, 교인 자격 제한과는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담임목사 이중국적 ‘금지’…해외 시민권자, 담임 불가

한편 개정안은 교단 내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담임목사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목사의 칭호와 임기> 제30조에서 목사의 이중국적을 금지했다. 목사가 해외 시민권자일 경우 이중국적에 해당돼 교회를 담임할 수 없지만,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담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목사의 이중직도 금지했다. 단,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회 인준 신학대학교, 지방 신학교의 석좌 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의 직책은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임시 목사’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개정안은 ‘임시 목사’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시무 목사’, ‘동사 목사’ 규정을 삽입했다. 교회의 목사 청빙은 위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시무 목사로 청빙해 2년 내에 위임식을 하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임 청빙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목사의 자격> 조항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 신학원) 또는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칼빈대학교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을 졸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준목 고시 자격을 주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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