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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29일 12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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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주의
지난해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스톰 샌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연방 정부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7일 뉴욕주 샌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으로는 연방 또는 주정부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 무상지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청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사기 행각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당이익을 노리는 일부 악덕 건설회사들과 구호기관을 사칭해 후원금을 모금해 착복하는 사기행각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공사대금 선납을 요구하거나 자신들과 연결된 융자 기관을 통해 복구비용을 융자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FEMA는 건설회사 고용 시 최소 공인된 건설회사 3곳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용을 비교해 보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업체 면허를 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조언했다.
 
FEMA 윤재호 공보관은 “사회보장 번호와 은행 정보는 FEMA 재난지원 등록 시에만 필요하다”며 “개인에게 절대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등록 시 FEMA 헬프라인 1-800-621-3362울 통해 한국어 통역을 받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사기나 사기피해 신고는 FEMA 재난 사기 핫라인 1-866-720-5721이나 뉴욕 주무국 1-800-697-1220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 샌디 피해 지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9일에서 4월 13일로 15일간 연장됐다.

<FEMA 제공>

www.KidokNews.net
www.Czone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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