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당회가 오정현 목사에게 6개월간의 자숙기간을 권고 했다. 이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는 설교권이 없지만 법적 대표권 등 담임목사로서의 행정권을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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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당회가 7인 대책위원회로부터 ‘오정현 목사 논문표절 사실’결과를 전달받고, 3일간의 긴 회의 끝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했다. 사진은 17일 11시 30분 당회가 열린 가운데,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오가는 모습ⓒ뉴스미션 |
사랑의교회는 17일 마무리 당회를 열고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 논문 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했다.
당회는 이에 3일간(13일~15일)의 긴 회의를 끝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6개월간 회개 및 자숙의 기간 △동기간 중 사례의 30% 삭감 △사역에 있어 당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등 3가지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논문표절의혹을 제기한 권영준 장로와 고성삼 목사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다.
권영준 장로에대해서는 담임 목사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방법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혼란을 줬다며 당회에 공개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권면했다.
또 고성삼 목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져 교회와 당회에 사과하고 징계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사랑의교회 당회 공식 입장 전문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담임목사 논문 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표절 시비와 이에 따른 대처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성장해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는 포체스트룸대학의 신학 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학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고통받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당회에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담임목사는,
1. 자발적으로 6개월간 진정한 회개 및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2. 동기간 중 사례의 30%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사역을 함에 있어 당회가 제시하는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준 장로는 담임목사 논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대내외에 물의를 일으키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영준 장로에게 당회에서 공개 사과할 것과 자숙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성삼 목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바, 이는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성삼 목사가 교회와 당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 모두는 작금의 사태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마음의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교회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당회원 모두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3년 3월 17일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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