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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09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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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재난 실직 수당 신청 기한 연장
3월 29일(금)까지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슈퍼스톰 샌디로 인해 직장 또는 사업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뉴욕주 노동국에서 ‘재난 실직 수당’(DUA)를 지급하고 있다.

FEMA에 따르면 최대 27주간 매주 최대 405달러씩 지급되는 재난 실직 수당 신청 마감일이 3월 29일(금)로 연장되어 아직도 실직 상태인 사람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샌디로 인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이 부서지거나 무너진 경우, 샌디로 인해 사업장(workplace)에 갈 수 없었던 경우, 일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샌디로 인해 일을 시작 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labor.ny.gov/ui/claimantinfo/disaster-unemployment-assistance.s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 노동부 홈페이지 www.labor.ny.gov에 접수하거나 전화번호 888-209-8124(미 노동부)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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