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기독교 개종 이유로 징역 15년형 - 기독뉴스
모바일보기
기독뉴스 개편사이트 안...
2024년 04월 30일
 
뉴스 오피니언 방송사진 커뮤니티 2세뉴스
기사등록 I 독자마당 I 광고후원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 뉴스 > 사회 > 세계
2013년01월18일 07시54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이집트서 기독교 개종 이유로 징역 15년형
 
2011년 5월 8일 여성 기독교도 2명이 전날 양쪽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였던 성(聖)메리 교회 안에서 울먹이고 있다.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간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230명 이상 다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집트의 한 어머니와 자녀 7명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는 본래 기독교를 믿었지만 1990년 이슬람교도인 남편 모하메드 압델 무스타파와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본래 믿었던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려 했다.

지난주 이집트 형사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고, 자녀 7명에게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인 권단체는 이번 선고가 이슬람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를 위한 허드슨 연구소의 사무엘은 “이집트의 새로운 이슬람 기반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는 재해와 같다’고 규정한다”라며 “앞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의 기독교 박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1년 10월 9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마스페로 지구에서는 정부의 기독교 ‘콥트파’ 교회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콥트파 지지자 30여명이 사망했고 5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마스페로 시위를 유혈 진압한 책임을 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집트 군인은 한 명도 없다.

<윤동빈@조선닷컴>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뉴스스크랩하기
세계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94752919  입력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1]
뉴스홈 > 뉴스 > 사회 > 세계
다음기사 : 보수적인 영국성공회, 여성 주교 서품 허용 (2014-07-21 17:41:51)
이전기사 : 뉴 아이패드 vs 갤럭시노트10.1 전쟁 터졌다 (2012-03-08 08:43:1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회사소개 보도지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사업제휴 직원채용 광고후원 기사제보 연락처 do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