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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18일 0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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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경미한 사건’ 재판국 대신 당회서 처리… 6년만에 개정헌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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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총회장 손달익 목사) 소속 교회는 경미한 소송인 경우 재판국을 거칠 필요 없이 당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합총회는 또 집사 및 권사의 자격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유학 목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교단 헌법에 명시했다.

통합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헌법을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6년 만에 개정된 헌법은 교회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대폭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장로교단 및 타 교단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헌법(권징 부문)에 따르면 교회에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중 경미한 사건, 즉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당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당 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판국이 심판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통합총회 헌법개정위원장인 문원순 목사는 “경미한 교회 분쟁은 교회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개 교회의 위신을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서 신속하게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계에서 남발되고 있는 각종 소송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눈에 띈다. 개정헌법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고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반드시 ‘증거를 첨부해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 사유도 다소 완화됐다. 노회 및 총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했을 때에는 재심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교단 재판국의 재심 사유가 까다로워 적지 않은 소송 당사자들이 교단법 대신 사회법에 호소하는 등 교단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령화 등에 따른 시대 변화도 개정헌법에 반영됐다. 남성 집사 및 여성 권사의 직함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상향됐다. 사회적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진 데 따른 조치다. 목사 칭호에 ‘유학 목사’를 신설, 신분을 보장하고 노회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는 한편, ‘임시목사’ 용어를 없애고 ‘담임목사’를 사용토록 했다.

원로목사의 자격요건도 이전에는 20년 이상 계속 시무해야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헌법은 ‘계속해서’ 문구를 삭제했다. 따라서 A교회에서 7년간 시무하다 B교회를 거쳐 다시 A교회에서 13년간 시무했더라도 원로목사 자격이 주어진다.

개 정헌법은 이밖에 은퇴 집사 및 은퇴 권사에게 제직회 등에서 발언할 수 있는 ‘언권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당회가 미조직된 교회에도 총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타 교단 목사에 대한 문호도 개방, 한세대 신대원을 마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목사를 청목과정으로 받아주는 길을 열어줬다.

박재찬@미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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