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의 딸 이성은씨(28)의 존엄사 논란이 공식 종결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9일 이씨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결정권을 이씨의 아버지인 이만호 목사에게 위임해 이 목사를 공식 의료대리인으로 인정했다. 단 이씨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로 의료대리인의 효력을 제한했다.
법원은 이날 심의에서 "이씨의 가족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판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성은이를 위해 기도해준 교계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한인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은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퇴원은 이씨를 이송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에게 적합한 재활의료시설이 갖춰진 병원이나 요양원이 물색되는대로 이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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