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7일 공동의회에서 세습을 결정한 왕성교회(담임목사 길자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을 ‘개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록 타 교단이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몇 일이 채 되지 않아 세습을 통과시킨 결정은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교회주의의 극치라는 것이다.

기윤실은 “왕성교회의 결정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의 극치”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윤실은 개 교회의 결정을 교계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따라서 공교회 차원의 세습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다시금 한 교회의 결정을 한국교회가 막지 못하는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교회에 ‘세습방지법’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물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을 강행할 수 있으나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공교회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는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뉴스미션 - 무단전재,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