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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2월18일 1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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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배 2월 23일까지 볼수 있다
연방법원, 퇴거 시한 연장 명령해

맨해탄에 있는 연방법원 로레타프레스카 판사는 16일, 뉴욕시 공립학교 예배금지 규정에 따른 교회의 퇴거 시한을 10일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이었던 교회의 퇴거시한이 23일로 연장돼  한 주 더 주일 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국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주 의회에 상정된 공립학교 예배 허용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 상원에서 찬성54표 반대7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주 하원에 넘겨졌으나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석진 기자>
www.KidokNews.net


 
뉴욕시, 연방법원의 공립학교 예배금지 시행 연기요청 거절
공립학교 예배허가 법안 주상원 통과, 하원은 난항
퇴거위기 한인교회 회생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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