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탄에 있는 연방법원 로레타프레스카 판사는 16일, 뉴욕시 공립학교 예배금지 규정에 따른 교회의 퇴거 시한을 10일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이었던 교회의 퇴거시한이 23일로 연장돼 한 주 더 주일 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국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주 의회에 상정된 공립학교 예배 허용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 상원에서 찬성54표 반대7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주 하원에 넘겨졌으나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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