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법무국은 각 종교기관들이 이달 초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는 동안 종교기관들에 주말기간 공립학교 사용을 허용하라는 연방법원의 공식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시행연기불가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 뉴스는 15일, 뉴욕일원의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들이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립학교 예배금지를 막기 위해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공립학교 예배금지정책은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로레타 프레스타 연방법원판사가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뉴욕시 법무국이 "이미 두번이나 공립학교 예배금지 시행을 미뤄왔고 벌써 16년째"라며 연기불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공립학교예배허용 법안은 현재 하원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문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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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교협임원들이 교협을 방문한 카브레라 변호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