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건물 내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안(S6087A)이 6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뉴욕주상원 교육분과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 회의에 상정돼 찬성 54표, 반대 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관련법을 제출한 공화당의 존 골든 상원의원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예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교육법 조항을 ‘학교 수업 등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공립학교에서 예배 행위를 허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종교적인 이유 만으로 특정그룹의 모임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하원이 현재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유사법안을 심의 중에 있는 가운데 뉴욕교회협의회등 종교단체들은 주하원의 표결을 거쳐 2월 19일 전까지 주지사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분위기는 법안 상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셸던 실버(민주) 하원의장은 7일,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법안으로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KKK(백인우월단체) 등에서도 공립학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꺼리고 있다.
현재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해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보는 시내 160개 교회에서 이달 12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편 뉴욕교회협의회는 지난 29일, 공립학교에서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1000여명의 교계 관계자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브루클린브리지에서 펼친데 이어 2월 1일에는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립학교에서의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추가서명 5천명 분을 전달했다.
<문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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