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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1월05일 2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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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공립학교 사용 교회들에 대한 제재 법안 연기 청원 서명운동 전개한다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설교 등의 예배행위를 하지 못하는 법을 지지한 판결과 관련해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퇴거명령 시한인 2012년 2월 12일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욕교협은 1월 5일(목) 오후 유권자센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교협회원교회들에게 서명에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1월 중순까지 뉴욕시장과 교육처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유권자센터 박재진 변호사는 "12월 5일 판결하고 2월 12일까지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일반적인 상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요구는 일단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데에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것이 관철되면 다른 커뮤니티와 공조해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종교활동의 금지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단순히 공립학교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 소유지 또는 일부지분의 소유지까지 예배활동금지가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는 현재 맨하탄의 뉴프런티어교회(담임 류인현 목사)와 같이 700명의 교인이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하고 교협의 존재목적이 교협회원교회의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교협은 당연히 이들을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협 측에서는 양승호 목사외 임원들과 유권자센터에서는 에스더 이사장과 박재진 변호사가 참가했고 회장 양승호 목사와 부회장 김종훈 목사는 즉석에서 서명서에 사인하며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www.kidoknews.net
kidoknewsny@gmail.com
<문석진 기자>

 

 
공립학교 예배허가 법안 주상원 통과, 하원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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