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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29일 0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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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연규]그레셤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도록 뉴욕교계에 바란다
[칼럼/김연규]그레셤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도록 뉴욕교계에 바란다

그레셤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도록 뉴욕교계에 바란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지 아니하도록>

1958년 영국의 재정가 그레셤(Gresham, Sir Thomas; 1519~1579)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편지를 보내 작금의 상황을 직언한다. 이 편지에 사용된 말을 이후 맥클로드(H.D. Macleod)는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다.

당시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던 실질적인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들 중에 각각 동일한 화폐 가치로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폐가 오히려 큰 세력을 지님으로 인해 오히려 가치가 높은 화폐를 유통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양화(良貨)로 불리는 각종 보석이나 문화재, 그림 등은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물로 쌓아 놓기만 하여 유통이 되지 않고, 유통을 위해 화페로 만들어 놓은 돈(Money)만이 유통됨으로 화페의 기준이 되는 금(金)의 가치가 오히려 낮아지고 돈의 가치만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방치한다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말이 있다. 주인은 객(손님)처럼, 객(손님)은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일의 경중(輕重)이 바뀌고, 일의 선후(先後)가 바뀌고 일의 완급(緩急)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또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도 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는 뜻으로 선이 악을 지배해야 함에도 오히려 악이 선을 지배한다는 말이다.

세상의 이치는 물 흐르듯이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아니 땐 굴뚝에서 누군가에 의해 연기가 나게도 하고, 근거도 없는 말이 발이 달려 천리, 만리를 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정리 해 보면 모든 근원에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함을 느낀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천(天;하늘)지(地;땅)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는 선(善)이요. 사탄의 다스림과 지배의 결과는 반드시 악(惡)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사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의 자의지(自意志)로 인한 선택의 결과는 악이 될 수도, 선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도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금번 뉴욕교협의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래를 위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함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한다. 뉴욕교협의 사태는 분명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며 제 삼자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한다.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또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혹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교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임을 기억 해 주기를 간곡히 청하며

먼저 교협의 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L모 목사는 전후를 생각하고 결단하기를 바란다.

첫째. 교협의 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L모 목사는 등록서류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필자는 L모 목사와 약 10여년을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번 회장 입후보 할 즈음에 L모 목사에 대한 소문을 묵과 할 수가 없어서 회장 후보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에 몇 시간을 만나 설득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몇 년을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적상 생년월일을 써 낼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필자는 선거관리위원도 아니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L모 목사를 만나 대화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뜬소문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오랜 지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을 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 해 볼 때에 만약 L모 목사가 필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수모와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명예도 땅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교협의 회장 후보로 등록서류를 제출하려면 실제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적어냈어야 했다. 지난해에 교협과 무관했던 필자에게까지 L모 목사의 가짜서류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면 당사자도 알았을 것이다. 물론 필자와 만난 L모 목사도 이러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가짜서류제출의 의혹을 일순간에 불식시키려면 올해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에 현재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했다. 뉴욕의 모 단체에는 호적상 생년월일을 적어 제출했고, 이번 선관위에 제출한 등록서류에는 호적의 나이가 아닌 본인이 주장하는 태어난 실제나이를 적어냈다. 만약 자신의 출생일이 호적과 다르다며 주장 한 대로라면 그에 맞는 움직일 수 없는 증명서류(구.원적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법원 판결문 등)를 함께 제출했어야 한다. 그래도 결론은 현재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적어 내는 것이 맞다.

현재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나이증명을 위해 제출된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원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 중 나이증명을 해 줄 서류가 없을뿐더러 나이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구청에서 발급받을 당시에 적혀있던 내용과 현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류발급당시 담당자인 구청직원의 녹취도 갖고 있고 현재 위임장을 제출해서 원본확인 중이지만 확실한 것은 선관위의 발표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출된 서류를 누군가 위조, 또는 변조를 했다는 말이 된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조나 변조는 형사법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만약 L모 목사가 이러한 한국의 구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나 변조에 연루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거짓이라면 선관위의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명예는 물론 일평생 목사로서의 삶 자체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백배 사죄를 해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은 알 것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눈감고 지나쳤는지 말이다. 크리스천은 정직과 성실과 성결과 정결이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를 악으로 더렵혔다.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L모 목사 당사자나 선관위의 관련자나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죄과가 있다면 반드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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