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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29일 0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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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연규]뉴욕교협 역사(歷史)의 전환점(轉換點)
뉴욕교협 역사(歷史)의 전환점(轉換點)

<교협 회칙(헌법)의 개정과 투표방법에 대한 소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의 역사가 37년이 되었다. 사람의 나이로 친다고 해도 최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라의 주축이 되는 가장(家長)이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나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37년 동안 이어온 역사와 전통이 오늘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를 만들었고 명실공히(名實共-) 뉴욕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적 길잡이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한 살아있는 증인(證人)들의 수고와 노력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단체를 유지시켰고 상부상조(相扶相助)와 협력자(協力者) 또는 조력자(助力者) 관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역사 속에 잘 된 것은 계승(繼承)하고 잘못된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기획으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크리스천들의 연합예배를 주도 해 왔고, 매년 할렐루야 대회를 통해 복음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 해 왔다.

또한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이끌어 온 주역이 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의 빛으로서 모범이 되는 선한 일에 앞장서서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 또한 독거노인과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과 교도소 등 어디든지 달려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속된 교회들의 도움과 연합(聯合)으로 감당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존속(存續)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이단과의 전면전(全面戰), 그리고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변화를 위해 서로 연대하여 노력하는 것이 주된 행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하고 지금의 회칙으로는 서로 상충(相衝)된 곳들이 여러 곳 있는 것이 발견되고 관련된 해당 당사자(當事者)간에 분쟁의 불씨가 항상 남겨져 있어 이를 시정하여 소속된 많은 회원교회의 불이익을 없애고 나아가 새로운 연합활동의 성과를 극대화(極大化)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필자가 속한 헌법개정위원(위원장 유상렬목사)의 모임을 통해 초안이 만들어졌고, 검토에 또 검토, 혹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생각에 생각을 더해 수정작업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조율(調律)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원칙(原則)에 준하여 실행위원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계획된 대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이 전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 보완한 안이 통과되어 결국은 총회에 까지 상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 전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회칙개정이 일부 개인을 위하여 개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또한 일부 개인의 당락을 위해 만들어 졌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이번 기회에 헌법개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로 인해 어느 누구에 의한 사심(私心)이 들어있지 않고, 또한 누구의 사주(使嗾)에 의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 글로 인해 어느 누구도 특히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목사)와 소속된 모든 교회 중 어느 한곳이라도 피해보는 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총회석상에서 토론과 함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에 속한 목사와 평신도 대표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짊어지고 갈 짐으로 남을 수 있기에 영웅심(英雄心)이 아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쓰며 특별히 ‘할렐루야 대회’와 ‘지도자 컨퍼런스’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여론에 의해 논쟁이 커지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제시된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본 후 사감(私感;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공감(共感)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먼저 필자의 생각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바램으로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으로 상정한 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둘째, 지금까지 부회장으로 수고했던 현 부회장이 새로운 회기의 회장으로 만장일치(滿場一致)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있다.
하나는 회순채택에서 회칙(헌법)개정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로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먼저 할 것인가? 이다.

필자의 생각은 간단하다. 최소한 현 부회장을 강제로 떨어트리려 하지만 않는다면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신구임원 인수인계(引受引繼)는 회칙(헌법)개정이 이루어 진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현 회칙에 의해 만장일치 또는 투표로 회순채택을 하면 된다.

만약 회순채택에서 회칙(헌법)개정을 먼저하고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나중에 하자는 안이 나와 현 회칙에 의해 만장일치 또는 투표로 회순채택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현 회칙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구성될 당시의 현 회칙과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 준하여 선거일정과 방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까지는 현 회칙에 의해 선거를 치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혹 회칙(헌법)개정을 먼저 하게 되더라도 통과여부를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누군가 개의안을 내서 재청을 받아들여, 회칙(헌법)개정안이 현 회칙에 의해 통과 되더라도 선거는 현 회칙에 준하여 투표하기로 결의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온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상정된 헌법(제34조)이나 현 회칙(제28조)에는 통과즉시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헌법이 통과되면 선거방법에도 개정헌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개정된 헌법의 선거방법에 의해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현 회칙에 나와 있는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현 회칙 제22조(선거)에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서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단 회장단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단독 출마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따라 현 부회장이 새로운 회기의 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했을 때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만약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다면 어떻게 할까? 혼란을 막는 유권해석(有權解釋)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 해석은 절대적(絶對的)이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하나는? 현 회칙 제22조 제1항에 의해 회장의 선거는 첫 번째 투표로 2/3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현 회칙에 의하면 가장 많은 투표권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현 회칙 제22조 제1항에 의해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는 내용을 자의적(恣意的)인 유권 해석하여 3차까지 가서 최다득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현 회칙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3차까지라도 가자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주장에 의해 상반(相反)된 의견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회칙(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披瀝)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주장에 의해 선거가 파행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1번(하나)과 2번(또하나)의 주장이 엇갈려 회장을 뽑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5조(투표방법) 2번에 의해 3차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총대호선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16조(당선결정) 3번에 의해 총대 호선으로 선출할 경우에도 전(前) 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항에서 ‘1.회장은 제적 2/3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재석 최다점 투표자로 한다.’고 되어있다.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3득표로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3차까지 기회를 주어 최다점 득표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것은 뻔하다.

왜? 부회장은 현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6조 2에서 ‘단, 단독 입후보시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와 같이 회장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갈등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개정안(改正案)을 내놓지 않았던가?

만약 지난번 실행위원회에서 받아드려진 회칙(헌법)개정안이 임시총회를 통해 무사히 통과되었다면 이러한 혼란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또한 현 부회장이 회장으로 당선되기에도 오히려 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회칙(헌법)개정하는 것을 정기총회로 미루기 위해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필자가 생각해도 안타까웠던 것은 현 부회장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임시총회가 자신한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에게 강력하게 임시총회에서 다루는 것을 부정하고 정기총회를 고집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회칙(헌법)개정안에 제시했던 조항중의 일부는 이렇다.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제26조(선거) 제2항에서 ‘현 회기의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자동 승계한다.’였다. 그러나 실행위원회의 통과 안으로 마지막 ‘자동승계한다’라는 말이 빠지고 대신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로 대체되었다.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는 최소한 없앤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선거에서 분쟁은 일어날 터…….
최고로 좋은 방법은 현 부회장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가 만들어 졌다 하더라도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상으로 각자의 주장에 의해 의견이 팽배해 질것을 대비하여 필자의 생각을 적고자 한다. 필자는 위의 현 회칙의 제22조 제1항에 의한 선거 방법에서…….

첫 번째. 단호하게 단 한 번의 투표(무기명투표원칙)로 2/3의 득표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반대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공평(公平)과 형평(衡平)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1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투표방법은 상대가 있을 때를 준하여 만든 법이다.

그렇다면 단독후보인 경우에도 상대가 있다고 가상(假想)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에 2/3의 득표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두 번째에도 2/3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상대가 있는 경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형평(衡平)과 공평(公平)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당선이 되지 못하고 세 번째 투표까지 왔을 때에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상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다고 가상(假想)한다면 기권표(棄權票)를 제외한 찬성표시는 당연히 단독출마자를 지지하는 표이고, 반대표시는 가상으로 내세운 가상출마자의 표로 간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권표를 제외한 찬성의 표가 반대의 표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최다득점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기권표를 제외한 반대표가 찬성표 보다 한 표라도 많다면 출마자의 표가 아닌 가상출마자의 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혹시 기권표(棄權票)를 제외한 표를 세어서 짝수로 인한 동점일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렇게 꼭 현 회칙에 의해 투표하는 방법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예정된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장의 바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속된 교회의 대표자(평신도대표 포함)들이 깨끗한 한 표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회칙(헌법)개정에 있어서 현 회기의 회장과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개정의 한 이유였지만 첫째는 산하기관의 세분화(細分化)와 협력관계를 위한 정립을 위해 개정의 한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회칙(헌법)개정 안을 내놓게 되었고, 개정안에는 미래를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도 오해 보다는 인정해주는 미덕(美德)을 요구하고 싶다.

한 예로 제14조(뉴욕청소년센터)와 제15조(이단⋅사이비 대책 협의회)와 제16조(영어권 목회자 협의회)를 교협의 산하기관으로 명시했고, 제17조(신학교 협의회)와 제18조(선교단체 협의회)를 교협 협력기관 및 단체로 명시했다.

또한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석상에서 호선하여 투표하거나 무기명(無記名)으로 써 낸 이름 중 다득점자 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회장, 부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서류접수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와 검증을 통해 총회에서 투표하여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바꿨다.

또 달라지는 헌법에는 교회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의 소속임을 분명히 했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바뀌면 자동으로 새로운 담임목사가 회원이 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만약 교회의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세칙에 있던 출마자(出馬者)의 자격제한 조건을 모법(母法)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모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인수인계 조건을 모법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현 회칙에서 불필요한 분과를 제외시키거나, 때로는 현 시대에 맞게 예를들면 미디어분과를 추가시키는 등 미래를 위한 회칙(헌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린 개정안이 일부 관련된 개인들의 생각이나 오해로 인해 순수한 뜻이 왜곡(歪曲)되고, 이로 인해 교계에 분열이나 혼란이 야기된다면 차라리 회칙(헌법)개정을 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 인해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개정된 회칙(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세세히 살펴본 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의 미래를 위해 결정 해 주기를 부탁하고자 한다.

끝으로 부회장으로 수고했던 과거의 모든 회장직을 수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회장직을 잘 수행했다면 회장직을 맡겨야 한다는 뜻을 피력(披瀝)했고, 필자 또한 부회장직을 잘 수행한 분이라면 회장직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부회장이 회장이 될 때마다 투표를 하려면 차라리 부회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현 회장이나 부회장을 염두에 두거나 이번 회기의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쓴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이 글로 인해 많은 부분의 오해가 사라지고, 교계의 질서가 바로잡히며, 당파정쟁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 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뉴욕비전교회 담임목사
http://TheVisionChurch.c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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