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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28일 02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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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금옥]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행위, 언어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태만, 의무 불이행)등 인간의 존재감이나 자아감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등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파트너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가정폭력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하는 학대적 행동패턴으로서, 부부 사이의 학대 외에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매 9초마다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노인 10명 중 1명이 가족에 의하여 폭력당하며, 여아의 경우 3명 중 1명, 남아의 경우 5명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가족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따라서 이 가정폭력은 강자에 의한 권위와 통제의 유형이고, 폭력은 힘의 남용이다. 한 인간의 삶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 그리고 모든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의 파괴를 초래하는등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이다.

흔히들 가정폭력을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 혹은 남의 가정의 내적인 문제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내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기에 계속 더  행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 가정 폭력은 어쩌다 우발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폭력가정에 속한 개개인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가족 모두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도 방치할 수 없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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