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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27일 23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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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피고측 패소판결
강준민 목사, 항소 의사 없어

 
강준민 목사

동양선교교회 내분과 관련된 내용 중 당회해산 건등에 대한 재판이 지난 3월 26일(목) 열려 LA 카운티 에이미 디 호크 판사는 피고측(강준민 목사 측)에 대해 잠정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측 임승표 장로 등은 27일(금)과 28일(토)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배경과 경위 등을 설명했으며, 피고 측 김성곤 장로(운영위원회 서기)는 다음날인 주일 예배시 광고를 통해 패소했다는 내용을 교인들에게 전달했다.


강준민 목사는 보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재판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변호사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에서는 기존 당회원(이영세 박환 노수정 채홍인 엄문섭 정영식 제임스박 이영송 최수남 이세훈 홍성식 장로 등 11명)간 비밀투표에 의해 제임스 박 장로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차장 구입비리 건등에 대한 재판은 5월에 계속될 예정으로 오랫동안 한인사회에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교회들의 전도와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LA 수피리어 법원은 LA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당회 해산'과 '헌법 개정'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잠정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강준민 목사가 당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LA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회가 교회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y)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측에 속한 장로 9명을 당회에 복귀시키라고 판결했으며 2006년 12월에 개정된 신규 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의 헌법에 명시한 '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명시했다. 즉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 체제로 교회를 운영해온 것에 대해 중단을 명한 것이다.


원고 측의 요구사항은 ▲당회를 해산시 강준민 목사가 헌법을 위반했다 ▲ 운영위원회가 아닌 당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교회의 관리 기관이다 ▲ 헌법에 명시된 당회의 권위와 기능과 의무에 강 목사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이 요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잠시 일단락되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법원판결에 대한 적용문제에 이어 5월부터 열릴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소송이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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